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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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조직 및 권한)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학문적 연구업적과 공익적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하되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대하되, 근래 고전여성문학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대내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조(임무와 활동)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엄정하게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반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조(심사위원 선정)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한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없을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논문 지도교수, 동일 소속 기관,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3.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 4조(심사 절차)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원고대로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반려한다. 
3)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청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내역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 결정을 위해 수정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4) 심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 판정 등급은 아래와 같다.

판정등급 심사예 심사결과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게재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판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 5조(심사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평가지표별 등급, 심사판정, 판정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평가지표는 문제의식,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학문적기여도, 자료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등급을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심시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판정소견은 항목별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6조(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