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제 1조(투고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제 2조(저작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 및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 3조(투고 시기)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이다. 단 논문 투고 안내를 연장한다는 공지를 하여 투고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투고 방식)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제 5조(논문의 성격)
논문은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지면에 게재된 논문의 전문 또는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 6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아래의 논문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편집 용지
A4 (210×297mm), 용지 여백 위 20mm, 아래 15, 왼·오른쪽 30mm, 제본 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줄간격 160
(2) 글자 크기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15, 장 제목 13, 절 제목 12, 항 제목 11, 본문 10, 필자 이름 및 학교 10, 인용문 및 각주 9, 모든 글자 장평100, 자간0, 본문 전체 들여쓰기 10으로 한다. 
영문 초록의 글자 크기는 영문 제목 13, 영문 필자명 및 내용의 글자 크기는 10으로 한다.
(3) 논문 체재

원고는 제목-저자(소속 및 직위)-목차-국문 개요-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영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이때 소속 및 직위 표기는 아래 표로 제시한 교육부 안에 따라야 한다. 단, 투고 시의 원고에는 저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본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40매 이내로 제한한다. 140매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속 및 직위 표시에 관한 교육부 규정>

대상표시할 사항
대학소속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성명/ ** 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성명/ ** 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성명/ ** 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성명/ ** 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성명/ ** 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성명/ ** 학교/ 교사
기타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성명

(4) 초록 및 주제어

국문 개요 및 영문 초록은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 제시한다. 국문 개요의 분량은 글자 수 1000자 내외, 영문 초록은 500단어 이내로 한정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과 필자명, 소속 기관을 영문으로 부기한다. 국문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 이상 10개 이하로 추출하여 제시한다. 

(5) 목차 체계
목차의 체계는 ‘장, 절,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절, 항 제목은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하위 항목으로 갈수록 2칸씩 더 들여 쓴다.
예)
 1. 2. 3.
  1) 2) 3)
   (1) (2) (3)
(6) 한자 표기

본문은 한글 중심으로 쓰며, 한자는 반드시 (  ) 속에 넣어 표기한다.  

별도의 인용문 및 각주에서는 한자를 원문 그대로 노출하여 표기할 수 있다.  

한시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아래 인용문의 설정을 따르며, 원문을 왼쪽, 번역문을 오른쪽에 쓴다.  

그 외 한문 인용의 경우 본문에는 반드시 번역문을 제시하고 원문은 각주로만 처리한다.    

(7) 인용문
별도 문단으로 설정한 인용문은 글자 크기 9, 줄간격 130, 왼·오른쪽 20mm, 들여쓰기 0으로 한다. 
(8) 주석

① 주석은 각주로 하며, 글자 크기 9,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② 배열 순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 면수’, 혹은 ‘저자, 논문명, 잡지명, 권호수, 발행학회, 출판년도, 인용 면수’이다.  

예)

저서: 이혜순, 『한국 고전여성 문학의 세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45~55면.

논문: 이혜순, 「열녀전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997, 163~183면.

③ 본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밝혀 적는다.

④ 동일 저서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 시, 바로 아래 인용은 ‘저자(출판년도), 위의 책, 인용면수’ 혹은 ‘저자(출판년도), 위의 논문, 인용면수’로 표기하고, 다시 인용은 ‘저자(출판년도), 앞의 책, 인용면수’ 혹은 ‘저자(출판년도), 앞의 논문, 인용면수’로 표기한다.

예)

저서: 이혜순(1998), 위의 책, 45~55면.

이혜순(1998), 앞의 책, 45~55면. 

논문: 이혜순(1997), 위의 논문, 163~183면.

이혜순(1997), 앞의 논문, 163~183면.  

⑤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서명, 권수, 작품 제목, 해당 면수를 표기한다. 단 표기를 할 수 없는 항목은 생략한다. 

⑥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⑦ 공동 저자가 2인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⑧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000 외”로 표기한다. 

⑨ 저자는 논문 작성 시 AI 도구로 생성한 문장 및 여러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각주와 참고문헌에 AI 도구 활용 방법과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6. 4. 18)

 

각주 예) OO쪽의 그림 및 도표는 AI 도구(도구 이름, 버전, 활용일자)로 생성되었으며, 연구자가 검토하여 일부 수정한 뒤 본 논문에 수록하였음.

참고문헌 예) AI 도구 회사(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OpenAI(2025), ChatGPT(5.0, 2025. 8. 8.),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9) 부호 사용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

논문 : 「」

작품 : <>

강조·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대화 : “  ”

(10)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 제목의 글자 크기는 11, 참고문헌 내용의 글자 크기는 10으로 한다.  

② 각 문헌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1.자료’, ‘2.논저’로 분류하여 배치한다. 연구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저자의 가나다 순, 서양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을 따른다. 자료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저자의 가나다 순의 상례를 따른다.  

③ 체재는 각주의 형식을 따른다.  

④ 학술지 논문은 해당 논문의 시작과 끝 면수를, 저서는 책 전체의 시작과 끝 면수를 반드시 명시한다.   

(11) 연구 대상의 보호

① 연구물에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물에는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2026. 4. 18)

②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순한 통계나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연구는 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학회 소속 회원의 소속 기관 대다수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운영할 때까지는 논문 투고 시 권고 사항으로 유지한다. (2026. 4. 18)

 (12) 심사료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50,000원을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13)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비전임: 100,000원 (+초과 게재료)

전임: 200,000원 (+초과 게재료)

연구비 수혜 논문: 교내(300,000원), 교외(400,000원)

 (1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