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ARTICLES OF ASSOCIATION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고전여성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에 의한 접근과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여타의 연구성과들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과 여성문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연 4회 이상의 연구발표회 개최

2. 연 1회 이상의 학회지 간행

3. 자료집 및 연구서 간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단 위의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절차)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7조(의무)
회원은 본 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2. 이사 32인 이내(실무이사, 지역이사)

3. 편집위원 5인 이상

4. 간사 약간 명

5. 연구윤리위원 5인

제9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14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 인력으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대하며, 근래 고전여성문학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대내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공정히 관장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이사 및 간사의 인준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제출한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사업 이익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재정 운영)

학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할 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8조 제2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제5조
제18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제6조
제8조 제3항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10월 23일 임시총회 의결)

제7조

제19조는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의결)

8조

제8조는 202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24년 4월 20일 임시총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