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
ARTICLES OF ASSOCIATION |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고전여성문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에 의한 접근과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여타의 연구성과들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과 여성문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연 4회 이상의 연구발표회 개최 2. 연 1회 이상의 학회지 간행 3. 자료집 및 연구서 간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
제2장 회 원 |
제4조(자격) |
한국고전여성문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단 위의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제5조(가입절차) |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제7조(의무) |
회원은 본 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2. 이사 32인 이내(실무이사, 지역이사) 3. 편집위원 5인 이상 4. 간사 약간 명 5. 연구윤리위원 5인 |
제9조(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임기) |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장)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2조(감사) |
감사는 본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제14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 인력으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대하며, 근래 고전여성문학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대내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공정히 관장한다. |
제4장 총 회 |
제15조(구성)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6조(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
제17조(의결사항) |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이사 및 간사의 인준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제출한 기타 중요 사항 |
제5장 재 정 |
제18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사업 이익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19조(재정 운영) |
학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할 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제6장 부 칙 |
제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제3조 |
본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8조 제2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
제5조 |
제18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
제6조 |
제8조 제3항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10월 23일 임시총회 의결) |
제7조 |
제19조는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의결) |
제8조 |
제8조는 202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24년 4월 20일 임시총회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