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ARTICLES OF ASSOCIATION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고전여성문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에 의한 접근과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여타의 연구성과들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과 여성문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연 4회 이상의 연구발표회 개최

2. 연 1회 이상의 학회지 간행

3. 자료집 및 연구서 간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자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단 위의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가입절차)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 7조(의무)
회원은 본 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2. 이사 25인 이내(실무이사, 지역이사)

3. 편집위원 5인 이상

4. 간사 약간 명

5. 연구윤리위원 5인

제 9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14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 인력으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대하며, 근래 고전여성문학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대내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공정히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이사 및 간사의 인준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제출한 기타 중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사업 이익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재정 운영)

학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할 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제 3조
본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8조 제2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제 5조
제18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제 6조
제8조 제3항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10월 23일 임시총회 의결)

제 7조

제19조는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의결)